비용 및 상담 신청장기요양 신청 절차

장기요양 신청 절차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및 방문 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2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

등급판정위원회

3

장기요양 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 송부

국민건강보험공단

4

장기요양 급여 이용 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 신청안내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

전국 공단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서 신청합니다.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대리신청 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팩스·우편접수 시 신분증 사본 제출)

제출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 지사(운영센터) 또는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자료마당>서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2. 의사소견서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가능

신청의 종류

종류신청사유신청시기제출서류
인정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의사소견서
갱신신청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 의사소견서
등급변경신청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변경사유 발생 시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 의사소견서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급여종류·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급여종류·내용변경 사유 발생시장기요양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서, 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